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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스미다구 안내 국민건강보험과 연금 프로그램

국민건강보험과 연금 프로그램

건강보험 (겐코호켄)

일본에는 두 종류의 건강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나는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근로자 건강보험 보장이며, 다른 하나는 국가 건강보험 보장으로 도시와 지역 거주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게 되면 여러분이 아플 때 치료받은 진료비의 20-30%만 지불하면 됩니다. 일본에서 일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외국인 등록카드를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년 이하 거주 외국인들도 일년 이상 거주할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 한 번 가입하면 임의로 탈퇴할 수 없습니다(예외는 62페이지를 참조).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스미다 구청 2층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5608-6121.

보험 정책

의료비의 보장:
여러분이 아프거나 다쳐서 의학적 치료를 받거나 입원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에서 치료비의 70%를 보장하며, 가입자는 나머지 30%만 지불하면 됩니다.
* 입원하는 경우 식사비는 본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의료비의 환불:
여러분이 여행 중에 갑자기 아파서 진료을 받거나 국민건강보험증을 소지하지 않은 채 진료를 받을 경우 먼저 의료비를 본인이 지불한 후 나중에 스미다 구청에 환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의료비 명세표를 영수증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부분(NHI 프로그램에 의해 규정된 의료비의 70%)에 대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다 의료비의 환불:
같은 달에 동일 가입자가 같은 의료시설에 지불한 금액이 6만 3천 엔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액에서 초과된 부분을 청구하여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보조금/어린이양육보조금:
어린이가 태어나면 35만 엔이 가구주에게 지급됩니다.

장례비보조금:
보험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 준비를 책임지는 사람에게 2만 엔이 지급됩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

다음과 같은 경우 여러분의 외국인 등록카드와 건강보험증을 지참하고 구청 국민건강보험과에 14일 이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1. 다른 도시에서 스미다구로 이사 올 때
  2. 회사 입사와 함께 가입되었던 근로자건강보험에서 탈퇴할 때
  3. 가족 중에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4. 공공복지기금의 수령이 중지될 때

국민건강보험에서 탈퇴하는 경우

  1. 스미다구에서 다른 도시로 이사갈 때(새 도시에서 잊지 말고 재가입하십시오.)
  2.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자건강보험에 가입할 때
  3. 가입자 사망 시
  4. 공공복지기금을 수령하기 시작할 때
  5. 여러분이 일본을 떠날 때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1. 스미다구 내에서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가구주 또는 가족 중 다른 사람의 이름이 변경된 경우
  3. 외국인 등록카드에 기록된 항목이 변경된 경우
  4. 건강보험증명서를 분실한 경우

유용한 관용어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프로그램 (고쿠민넨킨)

여러분이 고용됨에 따라 자동으로 가입되는 어떤 조합이나 단체 보험의 가입자가 아닌 경우라면, 여러분은 국민연금 프로그램에 가입(20 - 60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포함됩니다. 만약 20세부터 60세 사이의 사람이 보험료를 지불한 총 연수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총 연수의 합이 25년이 넘을 경우 연금의 기준 총액을 수령할 자격이 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스미다구청 2층에 위치한 국민연금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5608-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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