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다구의 웹사이트 방문을 환영합니다
홈 일본어
여기는 스미다구 안내 등록 절차

등록 절차

외국인 등록 (가이코쿠진토로쿠)

외국인 등록카드를 받기 위해서는 구청의 1층에 마련된 등록과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카드는 박편을 씌우는 공정 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신청 후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주의할 점은 카드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과에 다시 가야 하며, 우편으로 송부되지 않습니다.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에 맞는 사진이 필요합니다: (1) 세로 4,5cm, 가로 3.5cm (2)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 (3)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이 반 이상 나온 전면 사진. 만약 16세 이하의 어린이인 경우에는 사진을 제출하거나 구청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이의 이름으로 등록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질적인 절차는 부모나 다른 가족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등록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5608-6103.

신규 등록 (신키토로쿠)

언제 신청기간 필요 서류
일본 입국 시 입국 90일 이내 여권, 사진 2 장(필수사항 아님)
어린이가 출생한 경우 출생 60일 이내 출생신고 증명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일본에 90일 이상 체류할 예정이라면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90일 이내에 일본을 떠난다면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록과

신분변경 등록 (헨코토로쿠)

변경 신청기간 필요 서류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변경 14일 이내 외국인 등록카드
이름이나 국적이 변경된 경우 변경 14일 이내 외국인 등록카드, 사진 2장, 여권과 변경을 증명하는 모든 서류
직업, 신분, 체류기간 또는 회사의 이름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변경 14일 이내 외국인 등록카드, 변경을 증명하는 모든 서류
기타 변경 갱신 또는 재발급 시 외국인 등록카드, 변경을 증명하는 모든 서류

외국인 등록카드를 이미 소지하고 있으면서 스미다구로 이주해 온 경우나 스미다구 내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이후 14일 이내에 구청으로 카드를 가지고 가셔서 갱신해야 합니다.

유용한 관용어들

등록 갱신 (가쿠닌 (기리카에))

나이 신청 기간 필요 서류
16세 이상인 경우 외국인 등록카드상에 기재된 기한 이내 외국인 등록카드, 사진 2장과 여권(가지고 있는 경우)
16세가 된 경우 16번째 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외국인 등록카드, 사진 2장과 여권(가지고 있는 경우)

재발급 (사이코후)

언제 신청기간 필요 서류
카드를 분실 혹은 도난당한 경우 카드를 분실 혹은 도난당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 여권, 사진 2장(16세 미만은 사진이 필요 없음)

카드를 분실했거나 도난당했거나 상관 없이 그 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의 증명 (가이코쿠진 겐표 기사이지코 쇼메이쇼)

일반적으로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카드를 가지고 외국인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당신의 외국인 증명을 발급받으려 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위임장을 주어야 하며, 그 사람은 당신을 대신하여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증명당 비용은 300엔입니다.

유용한 관용어들

카드의 반환

카드 소유자의 사망 14일 이내에 동일 주소에 살고 있는 가족이 사망한 사람의 외국인 등록카드를 구청에 반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일본을 떠나는 경우에는 본인의 카드를 탑승지 입국관리소에 반환해야 합니다. 단, 출발 전에 재입국을 허가받은 상태라면 예외입니다.

출생, 사망신고 등

일본에서는 구청에 출생 및 사망신고를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결혼과 이혼 역시 구청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등록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5608-6107.

출생신고 (슛쇼 토도케)

자녀가 태어나면 출생 후 14일 이내에 구청 등록과에 신고를 하고 자녀의 이름을 등록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녀의 외국인 등록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여러분 나라의 영사관에 아이의 여권을 신청하십시오.
  2. 출생 30일 이내에 자녀의 비자 등급과 도쿄 체류기간을 신청해야 합니다.
  3. 상기 사항이 허가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스미다구청 등록과에 알려야 합니다.당신의 아이의 여권과 재류 외국인 등록카드를 가지고 오십시오.

유용한 관용어들

혼인 및 이혼신고 (곤닌/리콘 토도케)

결혼(이혼) 사실을 거주지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리 관련 부서에 필요 서류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신고 (시보 토도케)

사망 사실이 확인된 후 7 일 이내에 사망이 발생한 곳에서 가장 가까운 구청이나 사망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인감 등록 (인칸 토로쿠)

일본에서는 가족의 이름이나 성 및 이름이 새겨진 인감 또는 가족인감이 서명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감 등록의 목적은 서류에 사용된 인감이 본인의 것과 같은 것인지, 구청에 등록한 것과 일치하는지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중요한 문서인 경우, 인감 등록 증명서가 종종 필요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등록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5608-6103.

인감을 등록할 때

등록하고자 하는 본인의 인감과 외국인 등록카드를 지참하시고 스미다 구청을 방문하십시오. 인감 소유자 본인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인감 등록 증명카드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때 50엔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인감 등록 증명 (인칸 토로쿠 쇼메이)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할 때 필요할 수 있는 인감 등록 증명을 신청하려면, 등록과에 본인의 인감 등록 증명카드를 제출하십시오. 증명당 300엔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애완동물 등록 (이누노 토로쿠)

애완견이 태어난지 91일이 되면 동물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해야 하며, 예방접종 증명을 스미다구청 5층 위생과에 등록해야 합니다. 전화: 5608-6939. 애완견은 1년에 한 번씩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합니다.

유용한 관용어들


맨 위로 가기

저작권과 카피 2005 스미다구. 판권 소유